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알려진 대응책이 '임차권등기명령'이지만, 이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오늘은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왜 내용증명이 먼저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안심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