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낙찰받았으니 이제 내 집이지"라고만 생각하시다가, 정작 기존 점유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은 인도명령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도명령이 안 통하는 예외 상황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법원에 신청만으로 기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간이 절차예요. 원래대로라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소송은 짧아도 몇 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