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실제로 중개업을 시작하려면 ‘사무실 개설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과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하고,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와 사무실 공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1.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등록 절차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