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부동산 중에는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낙찰받은 뒤 예상치 못한 보증금을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항력의 개념부터 말소기준권리, 배당 여부에 따른 인수 금액 계산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무엇일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새로운 소유자, 즉 경매 낙찰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는 이 대항력 발생 시점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