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 회수 문제예요. "권리금은 그냥 알아서 주고받는 관행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명확하게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조금만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훨씬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권리금,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하면서 쌓은 시설, 단골손님, 자리 덕분에 생긴 영업상 이점 같은 걸 다음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