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도로에 전혀 접해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땅은 개발도, 매매도 쉽지 않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오늘은 이 권리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 통행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요?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권리로, 어떤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둘러싸여 공로, 즉 공공도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그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 맹지 소유자가 아예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면 법이 최소한의 통행 길을 열어주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