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매수인이 환급을 받을 수도, 아예 부가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 사업자등록 시기, 그리고 절세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포괄양수도 계약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가·오피스텔 매매에 왜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건물(구축물 포함)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사업자(과세사업자)라면 건물분 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별도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