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시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는지, 그리고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