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 외에도 그동안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비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 신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증빙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양도세 계산에서 왜 중요할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할 세액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