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개보수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토지 등을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 과정에서 대다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범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하자, 법적 용도, 건축물 성격, 토지 규제’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깔끔했던 집이 알고 보니 입주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반건축물이었거나,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맹지여서 보증금을 날리거나 큰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