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가득하거나, 장마철에 갑자기 누수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할 땐 몰랐는데 살아보니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 조건과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더라도,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라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해당 부동산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