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통지 2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내용증명 작성법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알려진 대응책이 '임차권등기명령'이지만, 이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오늘은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왜 내용증명이 먼저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그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안심하고 다..

부동산 지식 2026.08.16

묵시적 갱신 세입자 필독 - 해지 통지 3개월 효력과 복비 부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시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는지, 그리고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

부동산 지식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