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의 변심이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는 경우, 계약금은 단순히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금은 그냥 돌려주거나 몰취하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수 의무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 해약금이 기타 소득이 되는 이유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렇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2007년부터 이 부분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