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상가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수인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AI에게 물어보셨다면서 완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저도 잠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상가주택은 취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명확하기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적용해서 취득세를 낸다고요? 중개를 했던 건물은 토지 면적은 생략하고 전체 건물 중에서 60평이 주택이고 40평이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크니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