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을 시작한지 18년차로서 중개인에게 신탁 등기된 부동산 매물을 의뢰하는 임대인이 간혹 있습니다.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할때만 접수하여 진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때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개별등기 된 10세대 빌라 물건을 매수하신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사를 통한 담볻대출을 받고,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동일하게 답변을 드리자, 부동산이 너무 빡빡하다고 하시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경우 많은 피해를 입을 임차인에게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라고, 또는 못 본 척 하는 것은 중개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