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 땅을 갖고 있는 지인이 얼마전에 10년 전 사두었던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서 관리를 하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려는 마음으로 오가는 횟수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가다 보니 자기 땅에 버젓이 길이 나 있고, 위쪽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되돌릴 수 없는지를 묻는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거기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권은 사방이 막혀있는 맹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만한 땅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