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임대인이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한 만큼 월세를 부담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로 거주중인데, 임차인이 매달 지불되는 월세가 부담이니,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전월세 전환이 가능한 일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정작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전월세 전환의 의미 전세와 월세는 한국 주거 시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임대 방식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특유의 전세 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월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