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둔화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동네다 보니 어려운 경기를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표시광고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규제'와 애매하여 혼돈하기 쉬운 표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 올바른 표시 광고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 토지정보과에서 안내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은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과태료 부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