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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 된 집,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1.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 신탁' 익숙한듯하지만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신탁 관계, 명의신탁 관계, 신탁법상의 신탁 관계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신탁자'가 되고, 누군가는 '수탁자', 일정한 자는 '수익자'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23. 8. 26.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1.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것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던 소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번째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이상의 시간동안 준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사리 준비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두번째로는 실무교육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합격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수료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했다면 임.. 2023. 8. 25.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방법, 도달 확인 소송 전이거나 소송과는 무관하더라도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과 보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이렇게 3부를 작성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에 있을 송사까지 감행할 마음가짐이 있음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협상하기 전 채무자를 향한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유용.. 2023. 4.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절차, 비용, 기간 1.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보통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만기가 되어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갈 상황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사갈 집에도 똑같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사 가기전 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서 받아야할 보증금에 대한 힘을 상실합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 이사가기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양쪽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면 받은 보증금으로 나갈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방관하는 집주인이 등..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