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만 확인하고 특약사항 란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특약사항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넣어두면 좋은 특약사항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유지 조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의 금액과 순위를 파악했다면, 이 상태가 계약 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문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을 초과하여 추가 대출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