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부동산연구소

  • 홈
  • 방명록
  • 블로그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하기
  • 태그

주택임대차보호법 1

묵시적 갱신 세입자 필독 - 해지 통지 3개월 효력과 복비 부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시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는지, 그리고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

부동산 지식 2026.08.1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가교부동산연구소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 지식, 시세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 부동산 N
    • 부동산 지식
    • 부동산 시세 N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9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

가계약금반환, 재개발투자, 부동산세금, 임차권등기명령, 오피스텔세금, 부동산계약주의사항, 부동산상식, 다주택자세금,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경매권리분석,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통지, 맹지, 허위유치권, 다주택자양도세, 가교부동산, 상가임대차분쟁, 부동산권리분석, 세입자권리,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