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완결되지 않고,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부터 허가 신청 절차, 실거주 의무 기간,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가 급등 우려가 있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토지(주택 부속 토지 포함)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