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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달여부 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방법, 도달 확인

소송 전이거나 소송과는 무관하더라도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과 보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이렇게 3부를 작성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에 있을 송사까지 감행할 마음가짐이 있음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협상하기 전 채무자를 향한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유용..

부동산 관련 정보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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