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가압류', '압류'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 두 권리가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찰 후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권리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 뭐가 다를까?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아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