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중개보수를 지급한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현금영수증 말도 안 꺼내고 오히려 1만 원 깎아 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탈세라고 쓰고 절세라고 읽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사는 게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1. 현금영수증은 무엇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현금을 사용하면, 얼마만큼의 액수를 줄여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가게의 매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 수입은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가게 매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탈세할 수 있게 됩니다. 2005년부터 정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그 증거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감시가 불가능한 현금거래로 인한 탈세를 막고, 소비자는 현금을 사용하면서 소득을 공제받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지출한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금 수입으로 인한 감춰진 가게의 수입을 감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되고 그만큼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사업자 중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부가가치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에 정부에서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정부에 가야 할 세금을 중간에 거래하는 가게에서 빼돌리는 가게들이 존재하는데 가게가 빼돌린 세금을 다른 결제에서 내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미가입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여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으면, 1차에 발급 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2차 위반일 경우, 5%의 발급거부금액 가산세에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을 할인하기로 합의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금액인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현금을 수령하고 5일 이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수익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과 혜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주)토스페이먼츠, (주)링크허브, (사)금융결제원과 같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스티커를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소득세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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