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면적과 그 의미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뿐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모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을 얻으러 가는데 원하는 매물이 아파트이면 이런 면적에 크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의 평형과 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세대와 연립주택, 다가구의 경우는 공부상 면적은 있지만 주인이 이야기하는 면적은 매물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한 경우가 있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34평형이라고 일컫는 것은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25평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발코니 부분까지 합하면 실면적은 어느새 30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런 형식 안에 있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면적을 다세대, 연립, 다가구 같은 빌라에도 적용을 하니 문제입니다. 30평형이라고 해서 갔더니 실제 전용면적은 16평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으면 빌라 평수는 원래 그렇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 전용면적
흔히 공부상의 면적이 전용면적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는 면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현관문에서부터 내부에 들어섰을 때, 눈에 보이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산정하거나 청약 평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2. 서비스 면적
아파트에서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앞 뒤에 배치하는 외부와 접하는 발코니 공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세금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입니다. 발코니 확장 등이 행해지면 내부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3. 공용면적
공용면적에는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놀이터, 헬스장, 커뮤니티 시설, 노인정 등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4. 공급면적과 분양면적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간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산정한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이런식의 표현이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은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서 공급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5. 계약면적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계약면적이 됩니다. 보통 관리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실면적과 실평수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은 아닙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매물을 볼 때 사용하는 눈에 보이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합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15평 정도인데 실평수가 20평이라고 광고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광고 홍수의 시대에 헷갈리기 쉬운 면적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의미가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과 이해가 되지 않아 크고 작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대부분 피해를 입는 쪽은 제공받는 사람들입니다. 별것 아닌것 같지만 피해를 입는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데미지가 클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내용이 아니니 명확한 의미 정리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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