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것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던 소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번째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이상의 시간동안 준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사리 준비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두번째로는 실무교육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합격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수료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했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지요.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되는데, 합동 사무실일 경우에는 공동 사용승낙서에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장등록을 위한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증이 나오고 해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개설등록 할 때 같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개설등록 신청 장소와 절차
자격증과 실무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와 인장이 준비됐다면 이제 사무실을 운영할 해당 구청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관할 구청의 토지정보과가 담당 부서인데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개설등록 신청서와 인장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서에 지방세경유필, 세외수입경유필 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청 내에 있는 세무과에 가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도장을 받아와 다시 토지정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신청 절차는 완료됩니다. 돌아가서 기다리면 통상 7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빠른 경우는 이틀만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보통은 간판을 제작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글자나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글귀가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 개설등록증 수령과 추가 조치 사항
개설 등록 신청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등록증을 찾아가라는 내용인데 등록증을 찾으러 갈때도 별도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공제 및 보험 가입 증서인데요 개설등록일 기준으로 발행한 업무 보증을 위한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제증서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서 둘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보험증서가 저렴하고, 추후 업무관련 상담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제증서가 좀 더 이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업무보증 증서를 가지고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드디어 기다리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나옵니다. 이를 갖고 다시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또한 세무서에서 구비한 신청서에 체크할 항목과 기록할 부분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업종은 보통 부동산업이라고 적고, 업태는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중개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설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통상 당일이나 하루 이틀만에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됩니다. 이제 운영할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공제증서나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보증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중개보수 및 실비 기준표를 액자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게재하면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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