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1 주택임차권 말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무언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할 때 멈칫해집니다.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서 답사를 하고, 의사표시를 한 뒤 최종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 설정과 주택임차권의 구분 보통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부득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대항력 유지가 힘들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점이 단점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