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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방법, 도달 확인

소송 전이거나 소송과는 무관하더라도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과 보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이렇게 3부를 작성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에 있을 송사까지 감행할 마음가짐이 있음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협상하기 전 채무자를 향한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유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절차, 비용, 기간

1.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를 하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 보통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만기가 되어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갈 상황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사갈 집에도 똑같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사 가기전 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서 받아야할 보증금에 대한 힘을 상실합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 이사가기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양쪽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면 받은 보증금으로 나갈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방관하는 집주인이 등..

전세사기 2가지 종류, 예방하는 방법

1. 동시진행의 전세사기 방식 '동시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시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작성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 및 입주를 하고나면 집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 실제로 많은 사례이고,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뀐 임대인 즉 집주인이 경제적 힘이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만기에 반환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계속해서 집 값이 오르고 전세가도 올랐으면 문제없이 지나갔을 수 도 있었겠지요.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