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이거나 소송과는 무관하더라도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과 보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이렇게 3부를 작성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에 있을 송사까지 감행할 마음가짐이 있음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자신의 의사표시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협상하기 전 채무자를 향한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발송인의 의지가 상당함을 인지하고 급히 협상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도 실제로 많은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만료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돌려받으면 그뿐이지만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서 소송까지 가기 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실천한 작은 행동으로 추후의 성가신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뒷전으로 미룰 일만은 아닙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단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제목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최고서와 같이 자신에 맞는 상황을 제목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아래에 적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누가 보냈음을 여기까지 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적고 앞으로 진행할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내용을 적어갑니다. 추후에 재판으로 이어지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압박을 가해서 빠른 답을 기다리는 전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취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때, 내용증명상에 적었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쓴 것은 이상하게도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많은 내용을 작성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성이 끝나면 작성일자와 발신인의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도달 여부 확인
보통 3부를 작성하여 발송인 하나, 수취인에게 보낼것 하나를 보내고, 우체국에 하나를 보관합니다. 부가서비스로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소정의 금액으로 추후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서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우체국 직원이 잘 안내해 줍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요즘은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편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나열됩니다. 중간쯤에 증명서비스가 있는데 클릭하면 옆으로 내용증명란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누르고 신청하기 하면, 회원가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내용증명 신청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차적으로 발신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우체국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깔려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깔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동문내용증명을 체크하면 여러 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보낼 수 도 있습니다. 다 작성하고 나면 비용을 결제합니다. 여기서도 배달증명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내고 나서 추후에 등기번호로 조회를 하면 언제,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추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간단하게라도 회신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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