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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하빠178 2026. 3. 14. 19:56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금 반환 문제입니다. 특히 정식 계약 전에 먼저 보내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도 계약금과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개념, 반환 가능 여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와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금의 법적 의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의 약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전세사기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5%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액수는 관례적으로 10%이지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합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2배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는 계약금 해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을 먼저 보내고, 이후 일정한 날짜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소위 '찜 해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물건을 보여주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소액의 금액을 송금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 또한 변심할 확률이 극히 적어지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송금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정식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단계에서 거래가 취소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입니다.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 잔금일 또는 계약일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거나 송금한 금액이 계약금 총액이라면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가계약금을 정식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단,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이란 용어 대신에 '계약금중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쌍방에 이를 인지시키고 해약금과 위약금의 효력이 있음을 주지시킨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송금한 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이고, 가격이나 계약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단순한 예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반환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와 대처법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단순 변심한 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는 위의 가계약 단계가 아닌 정식 계약 이후의 상황이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배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몰랐지만 추후 확인해 보니 위반건축물, 누수문제, 그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주택담보대출 진행해야 하는데 대출 불가시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적어서 추후 위험부담을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진행하는 경우 중개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중개를 의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목적이고 주 수입원인 중개인만 의지하는건 안정하지 못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환의 여지를 서로 협의하고 분쟁없이 무효로 하거나 진행하는 심플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성립과 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과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단순히 선점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매도인은 확실한 계약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겁게 여기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가계약 단계에서도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계약 내용을 명시하고 정확한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송금했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전인 분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없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