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빨간 글씨로 적힌 유치권 신고 있음 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입찰자가 이 문구에 지레 겁을 먹고 입찰을 포기하지만, 사실 경매 시장에 신고된 유치권의 80~90%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이거나 '대항력 없는' 유치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대항력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권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구 자체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락카로 적어 놓았습니다. 대형 현수막과 함께 노란 봉고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그 상태로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