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 4

주택임차권 말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무언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할 때 멈칫해집니다.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서 답사를 하고, 의사표시를 한 뒤 최종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 설정과 주택임차권의 구분 보통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부득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서 대항력 유지가 힘들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점이 단점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왜 필요한가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만기날 지급했던 보증금을 받고 퇴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가는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여 나가는 임차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음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임차인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2022년 중반 이..

신탁 등기 된 집,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1.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 신탁' 익숙한듯하지만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신탁입니다. 신탁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신탁 관계, 명의신탁 관계, 신탁법상의 신탁 관계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신탁자'가 되고, 누군가는 '수탁자', 일정한 자는 '수익자'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1.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것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렀던 소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번째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이상의 시간동안 준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사리 준비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두번째로는 실무교육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합격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수료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했다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