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임대인이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한 만큼 월세를 부담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로 거주중인데, 임차인이 매달 지불되는 월세가 부담이니,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전월세 전환이 가능한 일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정작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화인데, 임대인은 시세가 올랐으니 무조건 더 많이 받으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법적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경기와 상응해서 올려야 되는 건 아니냐며, 경기가 안좋으면 오히려 내려야 하는것 가이냐며 반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난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