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 혹은 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또는 “집주인이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 시 적용되는 법적 처리 원칙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가계약’이란 무엇일까?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민법상 '가계약'이라는 용어나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가계약금 역시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 또는 '..